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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은 구글에서 지급하는 광고 수익으로,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와 개인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애드센스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연간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애드센스로 연간 4,800만 원 이상을 벌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지급되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서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W-8BEN 양식을 작성하면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연간 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도메인 및 호스팅 비용, 블로그 마케팅 비용, 콘텐츠 제작 비용, 사무용품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기본 30%)을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10%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30%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W-8BEN 양식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 서류입니다.
W-8BEN 양식의 주요 목적:
구글 애드센스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경우, 연간 수익 규모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부가세
신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처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10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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