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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올라가는 정기구독 요금 이제 그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가격 변경 시 사전 동의가 의무화됩니다.
해지 방법, 신고 꿀팁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결제폭탄 막으세요!
정기구독 가격 바뀌면 ‘사전 동의’ 필수**
✅ 왜 법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누구나 하나쯤은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티빙, 멜론, 배달앱 멤버십 등
정기구독 서비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몰래 요금이 오르거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로 바뀌어
결제가 되는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 청소년, 시니어분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 그래서 새 전자상거래법!
2025년 7월 1일부터
정기구독 가격이나 조건을 바꿀 때는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상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매달 5,900원 내던 음악앱이
다음 달부터 7,5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면,
👉 반드시 문자, 이메일, 앱 알림 등으로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 고객이 직접 ‘예, 동의합니다’를 눌러야만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몰래 결제·자동 연장 사라진다
✔ 요금 인상
✔ 서비스 변경
✔ 계약 조건 수정
이 세 가지는
이제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업체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비자가 꼭 해야 할 일
1️⃣ 문자와 이메일 알림 확인하기
(스팸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2️⃣ 요금 변경 알림이 왔으면
무시하지 말고 내용 꼭 확인!
3️⃣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체에 해지나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 바로 쓸 수 있는 거부 문자 예시
📩 “안녕하세요. 가격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자동 결제 해지 요청드립니다. 추가 결제 발생 시 환불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내두시면 안전합니다.
✅ 정기구독 해지 팁
- 앱이나 홈페이지에 있는
**‘해지하기 버튼’**를 이용하세요. - 해지 버튼이 숨겨져 있거나
해지를 방해하면 불법입니다. - 위반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강제 시정명령이 내려갑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바로가기 https://www.ftc.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 피해 신고 간단 안내
1️⃣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국번 없이 1372)
2️⃣ 피해 내용, 결제 내역, 업체명 준비
3️⃣ 상담원이 신고 도와줌
4️⃣ 필요하다면 공정위에 추가 신고
💡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정기구독 가격 바뀌면 사전 동의 필수!
✅ 몰래 결제되면 취소·환불 요구 가능!
✅ 해지 방해는 불법! 바로 신고!
📢 가족과 친구에게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 시니어분들, 학생 자녀에게
이 정보 알려주시면
정기구독 결제폭탄 걱정은 끝!
✅ 꼭 필요한 링크
-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 📎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 📎 정부 24 – 소비자 권익 정보 https://www.gov.kr/portal/main
✨ 이번 글, 한 줄 요약
“정기구독 = 사전동의 없으면 절대 못 바꾼다!”
이제 더 이상 결제폭탄 NO!
꼭 기억하고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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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