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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최대 지급액 (2025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

- 홑벌이 가구: 최대 285

- 맞벌이 가구: 최대 330

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있으며, 조건만 되면 함께 지급돼요!

 

- 자녀 1인당 최대 80 원까지

-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 원까지도 받을 있습니다.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1. 공통 조건

- 19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작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재산 총액 2 미만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4 기준)

  단독 가구: 2,200 미만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맞벌이 가구: 3,800 미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2006 1 1 이후 출생이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신청 기간: 2025 5 1~5 31

 

국세청 안내문이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 홈택스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직접 입력 신청 가능

 

기타 방법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모바일 손택스 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심사

결정되며, 지급은 9 예정입니다.

 

예시:

홑벌이 가구 + 자녀 1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으로 최대 365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함께 자동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5월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Q. 자녀가 3인데 받을 있나요?

생일 기준으로 2006 1 1 이후 출생이면 OK! 학년은 상관 없어요.

 

마무리하며: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해에 신청할 있는 제도입니다.

5 동안만 신청 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스마트폰으로도 10분이면 끝나니,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하실 있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도와드립니다.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