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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면서 세금도 아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월세 세액공제만 제대로 신청해도 연간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주택규모가 85㎡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회사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의 10%를 공제받는데, 최대 7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간 월세를 750만 원 이상 내는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2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공제 대상이므로 꼭 신청하세요.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고 있다면 각자 신청이 가능해 총 1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연간 월세액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월세 수준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월 월세액 | 연간 월세액 | 세액공제 금액 |
|---|---|---|
| 40만원 | 480만원 | 48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60만원 |
| 62만원 | 750만원 | 75만원 (최대) |
| 70만원 이상 | 840만원 이상 | 75만원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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