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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 공제 받는 법

브이싸인 2025. 12. 23. 00:0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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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사는부모님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공제 항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1인당 150만 원을 깎아주는 **'인적공제'**입니다.

    많은 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여

    이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건만 충족한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충분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 인적공제로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건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연령 요건'

    모든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나이 기준을 넘으셔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올해 기준으로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일단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외조부모님도

    이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2. 까다로운 '소득 요건'

    나이보다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소득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나 소액 근로를 하신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부모님이 상가 임대 수익이나 크게 주식 배당을 받으신다면

    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로 부양하는가? '주거 요건'

    서류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주소지가 달라도 OK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거나 따로 전세를 살고 계셔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송금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가끔 계좌 이체로 용돈을 드린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4. 형제·자매간 '중복 공제' 주의

    이 부분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부모님 공제는 형제 중 딱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는 독입니다

    형과 내가 동시에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으면

    나중에 두 사람 모두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집안 전체 환급액에 유리한지

    미리 상의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환급금이 더 많아집니다.


    5. 추가 공제 혜택 (70세 이상)

    70세이상

    부모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다면 15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깎아줍니다.

     

    ✅ 경로우대 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총 2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게 되므로 환급액이 체감될 정도로 늘어납니다.


    💡 마무리하며

    부모님 인적공제는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챙기면 나만 손해 보는 13월의 월급,

    이번 기회에 꼼꼼히 확인해서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 놓치면 손해 보는 연말정산 핵심 정보

    2025 중도퇴직자 환급금 받는 법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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